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태풍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잠정등외 규격을 확대, 신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잠정등외 벼의 가격은 A규격의 경우 1등품의 74.34%, B규격은 64.07%, C규격은 51.28% 수준(동일 중량 시)이다. 잠정등외 벼의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제현율을 감안해 최종 결정된다.
잠정등외 벼의 우선 지급금도 1등급 가격의 우선지급금(4만9000원/40kg 1등급)을 기준으로 제현율에 따라 2만7320원~1만8840원으로 산정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잠정등외 규격(A, B, C)으로 백수 피해 벼에 대해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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