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금품수수 혐의 일부 인정

  • 12일 검찰조사서 3000만원 수수 혐의 인정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30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13일 검찰과 변호인 등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전날 소환조사에서 진 회장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 전 의원은 올 3월에는 서울 종로구 인의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 씨로부터 직접 2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의원은 경남 소재 중소기업인 H공업 진모 회장으로부터 올해 3월 중순 중국산 담배상자에 든 5000만원을 건네받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쇠고기 선물세트와 함께 각각 5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한편, 검찰은 홍 전 의원과 진 씨를 다시 소환해 진술이 엇갈리거나 미흡한 부분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추가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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