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배정되는 외국인근로자는 내년 쿼터 5만2000명의 9.6%인 5000명이다. 신청가능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주벡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중국, 태국, 몽골 등 14개국이다.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본부, 11개 지역본부 및 3개 지부)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방식도 선착순제에서 점수제로 변경돼 ▲국내근로자 구인실적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 수 등 업체의 환경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배정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고용보험 내국인피보험자수 10인 이하 업체가 고용할 수 있는 신규 외국인근로자수가 2명이었지만 이번에는 3명으로 늘었다. 50인 이하 뿌리산업(금형, 주물, 도금 등)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도 1명 인정됐다.
류재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팀장은 "정부의 내년쿼터 조기배정, 소규모 업체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확대 등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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