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개정되면 공공요금 상승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14 13: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점용료를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이 개정되면 공공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서민물가 불안을 야기하고 지중화 촉진 정책 등 기존 정책과 모순돼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가스관, 열수송관, 송유관, 전기·통신용 관로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료 30% 인상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 열·송유·전기·통신·방송사업자는 1753억원 내외의 막대한 점용료를 부담하게 돼 가스, 열, 유류,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물가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도시가스 사용자가 대부분 중저소득층으로 점용료 인상으로 인한 요금상승시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며 "산업체의 연료비 원가부담 가중과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자들도 "지하 관로의 구축 비용이 전주·공중선보다 10배 내외 월등히 높은 상황에도 그간 도시미관 개선이나 교통안전 등 공익을 위해 전기․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등 지중화를 적극 추진했는데도 관로 점용료를 30%나 인상한다면 공중선 중심의 망 구축 방식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어 공중선 지중화 촉진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율배반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이 정액제로 부과되던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료를 지가와 연동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면서 매년 지속적으로 지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돼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미 2007~2009년간 점용료가 38%나 인상되고 불과 3년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최근 3년간 표준 공시지가 인상분 3%의 무려 10배에 이르는 점용료 인상을 재추진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일본 동경은 공중선을 지중화하거나 신규로 지중에 설치한 관로 등 설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의 9분의 8을 감액하고 있는 등 지중화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OECD 주요국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도로점용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토부의 이번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의 요금인상을 초래해 물가불안 및 서민경제 부담 가중,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 정비의 궁극적 목표인 지중화 정책에 역행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