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풍자 영화 '자가당착' 제한상영등급은 명백한 정치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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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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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희 의원 "군사독재시절처럼 영화 통제..제한상영가 판정 취소해야”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풍자한 영화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사실상 상영 금지 조치인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린 데 대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명백한 정치심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4일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영등위가 지난달 22일 독립영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심의에서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린 데 대해 “영화 <자가당착> 제한상영 판정은 폭력성 여부가 아니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정치의 신념에 대해서 국가가 등급을 매긴 것”이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마치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처럼 독립영화를 재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등위는 앞서 이 영화에 대해 “과도한 신체 훼손이나 선혈 묘사 등 폭력적 묘사가 직접적이고 매우 구체적이며 잔혹하게 표현되어 있다. 영상의 표현 수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었다”며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유 의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르면 ‘해당 연령층의 정서 및 가치관, 인격형성 등에 끼칠 영향 또는 그 이해 및 수용정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적 주제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제를 제한상영가로 판정한 것은 성인을 포함한 전 국민이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이해·수용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유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유승희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1차 <자가당착> 관련 등급분류 회의록을 분석해보면 애초 이 영화에 대해 등급분류를 할 때에는 폭력성 항목에 있어서는 심사위원들이 15세 이상가(1명),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7명)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히려 주제에 대해 1명이 청소년 관람불가, 7명이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폭력성이 아니라 정치적 풍자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 영화는 2010년 인디포럼과 서울독립영화제에 상영됐고 2011년 베를린 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에도 초청됐던 독립영화”라며 “영등위가 이 영화의 제한상영가 판정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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