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윤석 민주통합당(전남 무안군신안군)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8년 면세사업 운영에 참가한 롯데, 신라면세점과 계약 당시 주류, 담배, 화장품, 향수 등 매출액 상위 4개 품목의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롯데면세점은 주류, 담배 및 기타 품목을 부여받았으며 신라는 화장품 및 향수, 기타 품목을 취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기업인 관광공사 면세점이 사실상 대기업 계열 면세점에 알짜제품을 몰아줬다”며 “4개 품목의 취급여부는 각 면세점의 매출액 등 영업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알짜품목을 취급하지 못한 관광공사는 과거 4개 품목들을 취급했던 시기에 비해 누적매출이 약 980억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
이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민간기업 면세점만을 대상으로 인기품목 몰아주기와 고객 주요 이동 경로 대부분에는 롯데 및 신라면세점의 명품, 부티크 제품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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