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련당국이 거액의 선불카드를 이용한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선불카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부터 장당 1000위안(한화 약 17만7000원)이상 카드 발행을 금지하고 총 구매금액이 1만 위안(한화 약 177만원) 이상일 경우 실명을 기입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중국 관영매체 신화왕(新華網)이 15일 보도했다.
기명 선불카드의 경우에도 장당 5000위안 이상 발행이 금지되며 무기명 선불카드의 현금 환불의 길도 사라지게 된다.
중국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무기명이란 특징을 악용해 선불카드가 뇌물로 전락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관련 당국은 규제방안 실시로 무기명 카드가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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