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기명 선불카드 규제나서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중국 정부가 부패방지를 위해 11월 1일부터 무기명 선불카드에 관한 규제방안을 시행한다.

중국 관련당국이 거액의 선불카드를 이용한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선불카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부터 장당 1000위안(한화 약 17만7000원)이상 카드 발행을 금지하고 총 구매금액이 1만 위안(한화 약 177만원) 이상일 경우 실명을 기입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중국 관영매체 신화왕(新華網)이 15일 보도했다.

기명 선불카드의 경우에도 장당 5000위안 이상 발행이 금지되며 무기명 선불카드의 현금 환불의 길도 사라지게 된다.

중국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무기명이란 특징을 악용해 선불카드가 뇌물로 전락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관련 당국은 규제방안 실시로 무기명 카드가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