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노회찬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8월 말 현재 약 5조1000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 7개 신용정보사에 평균 7300억원씩을 채무조정·채권추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캠코의 신용회복기금은 200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총 17개의 신용정보사와 채무조정업무 및 채권추심업무 일체를 위탁했고, 이 과정에서 9개사(52.9%)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법채권추심으로 경고 및 문책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별다른 제한없이 기금으로 부터 사업을 위탁받고 수수료 수익으로 468억9100만원을 가져갔다.
캠코의 '신용회복기금 위탁수수료표 규정'을 보면, 이들 신용정보사는 차등지급되는 수수료율에 따라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채권추심 목표액 대비 달성률이 95~105%이면 회수금액의 22%, 105~115%는 24%, 115% 이상은 26%의 수수료가 지급된다.
반면 채권추심 목표액 대비 달성률이 85~95%이면 20%, 85% 미만은 1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반면, 불법·과잉 추심행위가 적발되면 신용정보사는 회수한 평균금액의 1%를 페널티로 차감받는다.
노회찬 의원은 이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실적이 좋으면 20%가 넘는 인센티브를 주고, 불법·과잉 추심행위가 적발되면 1%에 불과한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더 많은 수수료 수익을 올리려는 신용정보사들에게 불법·과잉 채권추심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캠코에 따르면 5년간 채권추심 등 민원관리 미진업체에 대한 개선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무담보채권추심 및 신용회복과련 사무위탁규정에 따른 불법채권추심 관련 페널티 금액이 0원이었고, 불법추심행위 적발로 인한 차감 수수료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과거 2008년 국정감사에서도 채권추심위탁회사의 수수료 수입 순위와 민원발생 신용정보사 순위가 일치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며 “채권 회수액 증대에만 집착한 나머지 불법·과잉 채권추심의 문제점을 낳고 있는 현재의 위탁방식의 채무조정, 채권추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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