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불응한채 보복폭행한 10대女 소년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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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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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군산보호관찰소는 15일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가출과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정모(17)양을 소년원에 구속했다.

정양은 법원에서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모텔에 출입하고 폭력을 휘두른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했다며 보복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이때문에 정양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도록 지시했지만 정양은 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7월부터 가출을 했다.

정양은 최근 대전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다 붙잡혔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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