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BBK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정봉주(52) 민주통합당 전 의원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15일 열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정 전 의원을 비롯한 가석방 신청 대상자들에 심사했으나 정 전 의원의 가석방을 불허했다.
법무부는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됐다.
지난달 6일 형기의 70%를 수감한 정 전 의원은 가석방 예비심사에서 모범수 등급인 S1 등급을 받아 교도소 측이 정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적격심사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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