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화장품 불법 제조.유통 임원 2명 입건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화장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로 화장품 판매업체 대표 A(45)씨 등 이 업체 임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아로마 바디 오일 등 화장품 19종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속여 전국의 피부과로 유통시킨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10억 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