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5)'의 고령사회 보안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4%에 달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안계획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소득·건강·사회참여·주거교통·노후설계 5대분야 총 62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차상위층(기초수급자 대비 소득 120% 이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중장기로 검토한다.
또 기업들이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영세 중소기업에 퇴직연금 제도 관리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저소득 노인들이 정부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받도록 노인 가구에 가점도 부여한다. 이에 공공장기임대주택 중 3% 이상을 '주거약자용'으로 건설한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 드림봉사단'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정년 연장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용 고령화사회정책과장은 "고령사회 보완계획의 궁극적 목표인 활기찬 고령사회 건설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과 잠재 성장률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향상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