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운영에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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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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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인센티브 부여 등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정부가 심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5)'의 고령사회 보안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4%에 달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안계획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소득·건강·사회참여·주거교통·노후설계 5대분야 총 62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차상위층(기초수급자 대비 소득 120% 이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중장기로 검토한다.

또 기업들이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영세 중소기업에 퇴직연금 제도 관리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저소득 노인들이 정부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받도록 노인 가구에 가점도 부여한다. 이에 공공장기임대주택 중 3% 이상을 '주거약자용'으로 건설한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 드림봉사단'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정년 연장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용 고령화사회정책과장은 "고령사회 보완계획의 궁극적 목표인 활기찬 고령사회 건설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과 잠재 성장률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향상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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