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년 묵은 정부비축벼를 도정, 햅쌀과 혼합한 뒤 경기米 브랜드 햅쌀인 것처럼 속여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 양곡판매상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한 문 모(54)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양곡 도정업자 및 판매상으로, 전라도·충청도 등 남부지방에서 생산된 ‘09년산 정부 비축벼를 톤백당(800kg) 100만원에 공매 받아 도정한 후, 이를 올해 햅쌀과 혼합·가공해 경기도에서 생산된 햅쌀로 포장·판매하는 수법으로 20Kg 약 10만 포대, 2천톤 상당을 한 포대당 33,000원에 판매,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쌀 유통업체 대표 나모(49)씨 등 5명은 양곡도정업자로부터 위와 같은 쌀을 공급 받아 20kg 한포대당 약 3,000원의 이익금을 붙여 시중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약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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