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허위 입찰서류를 제출 한 뒤 기상청장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장비 수주업체 K사 대표 김모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회사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 등은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진행된 김포·제주공항 기상관측장비 ‘라이다’ 입찰 과정에서 K사 장비가 최대 탐지반경 규격 기준 15km을 충족하지 못하자 K사에 유리하도록 입찰에 영향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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