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나무 불법유통 근절 특별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16 13: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시장 김철민)가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펼친다.

시는 이를 위해 17일부터 15일간 특별단속반을 꾸려‘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식 녹지과 산림보호계장은 “관내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발병· 전염되진 않았지만 일단 감염되면 100% 말라죽게 된다”면서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