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17일부터 15일간 특별단속반을 꾸려‘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식 녹지과 산림보호계장은 “관내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발병· 전염되진 않았지만 일단 감염되면 100% 말라죽게 된다”면서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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