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화장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한 화장품 판매업체 대표 A모(45)씨 등 2명을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서울 구로 소재 D무역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유통 판매업을 하면서 아로마 바디오일 앰플 10종을 불법제조하고, 비타민크림 등 9종의 화장품을 소량의 용기로 분할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수입 국내화장품의 유통기한 및 제조국을 위변조해 전국 7000여곳의 피부과와 피부관리숍 등에 판매해 약 10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무실과 지하창고에서 불법으로 제조되거나 유통기한 및 제조국 등이 위변조된 화장품 일체와 유통기한을 지우는데 사용된 아세톤, 위변조된 스티커 라벨지 등을 압수했다. 압수된 화장품은 판매가격 기준으로 1억원에 이른다.
식약청에 화장품 제조업에 대한 신고·등록없이 불법으로 제조한 화장품은 50ml 아로마 바디오일 5개 종류, 30ml 아로마틱 앰플 5개 종류로 업체대표가 아로마 공부를 할 당시 만든 레시피에 따라 기본원료들을 직접 혼합·제조해 각 7만5000원, 6만3000원에 이르는 비싼 가격으로 판매했다.
또 화장품 판매를 위해 납품받은 화장품 중 250ml~300ml 용량의 비타민 크림, 젤, 플로이드 10여종은 50ml~150ml 용량의 화장품 용기에 분할, 개당 4만1000~ 8만5000원까지의 차익금을 남겼다.
특히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화장품의 경우 거래처로 판매하기 전 화장품 용기에 인쇄돼 있는 제조일자를 아세톤 등 약품으로 지우고 그 위에 별도로 제작한 유통기한 라벨지(투명스티커)를 부착했으며 중국에서 수입한 화장품을 ‘스위스’ 제품으로 위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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