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제주도, ‘카사 델 아구아’…토지사용승낙 못 받으면 철거 집행

  • 부영으로부터 사용 동의 얻어내지 못하면 철거 집행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는 ‘카사 델 아구아(물위의 집)’철거 문제를 두고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원주시 갑)이 지적한 ‘제주도의 (주)부영 감싸기’지적에 대해 16일 국감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동주 도 문화스포츠국장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리카르도 레골레타가 설계한 카사델아구아의 모델하우스 건축문화를 보존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며 “하지만 토지소유주인 (주)부영으로부터 해당부지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철거를 집행할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만약 모델하우스의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 이설 후 보존을 해야 한다면 (주)JDI가 설계도 원본을 기증하는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된다.

또,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 절차를 거쳐 존치를 찬성하는 계층의 성금을 모으거나 부영을 포함한 기업체들의 협조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장소에 영구 건축물로 복원하는 사업 추진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철거를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건축행정 소관부서에서 양성화시 해당 부지를 계단식 조경으로 설계한 건축 컨셉에 위배돼 본 건물 준공처리 불가, 앵커호텔 부지 건폐율(25%) 및 용적율(80%) 초과로 준공처리 불가, 해안변 경계선 100m 이내 영구시설물 설치제한 사항 위배됨을 들었다.

이와함께 건축법상 기간 만료로 인한 철거대상 양성화가 곤란하고 국가는 사유재산 무단 징발권한이 없기 때문에 토지주인 부영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행정대집행을 안할 경우 부영은 관계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철거 이유임을 밝혔다.

부영은 모델하우스를 양성화하는 것은 기업 이익에 전혀 도움이 없이 손실만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지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양성화시 본 건물 지연에 따른 영업 손실과 콘도 객실에서의 해안 조망경관 차폐로 분양 불가능사태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도 서귀포시의 행정대집행 권한 행사에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5월 부영이 서귀포시를 통해 모델하우스 철거를 행정대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착수하자 JID는 제주지방법원에 대집행영장통지처분집행정지신청 및 대집행영장처분취소행정소송을 제기하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어 8월 항소심에도 대집행영장통지처분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이것도 기각결정 등 모든 존치 관련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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