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맹사업거래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업 전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최근 브랜드 수 △3년간 재무현항 및 임직원 수 등 일반현황 △가맹사업 개시일 △3년간 가맹점 및 직영점 수 △3년간 가맹점 수 변동 단위 및 가맹점사업자의 지역별 평균 매출액 △광고·판촉비 지출액 △가맹금 예치제 여부(금액) △3년간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 부담금 등 가맹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란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16일 공정위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상위 23개 업체 가운데 12개사는 지난해 정보가 공개된 반면, 11개 업체는 2010년까지의 정보만 공개돼 있다. 업체들은 자사의 2011년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게으른 공정위'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업체들의 가맹점 수가 수천개에 이를 만큼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정보공개를 통해 영업이익 및 순이익 등 가맹본부의 경영실적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종에서는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 치킨업종에서는 BBQ·BHC·또래오래, 커피전문점 업종에서는 이디야·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 등은 아직도 지난해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스터피자·뚜레쥬르 등도 2010년까지의 정보만 공개됐다.
실제로 커피전문점 창업을 준비 중인 최모씨(37)는 "어느 브랜드를 선택해야 할지 몰라 공정위 정보공개를 열람했지만 상당수 브랜드들이 2년 전 자료만 나와 있어 타 브랜드들과 비교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결국 창업 희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특히 2012년이 거의 다 지나가도록 상당수 업체들이 정보공개서를 갱신하지 않아 창업자들은 과거의 정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늑장처리에 대해 공정위는 인력부족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이 한 달에 600건에 달하는 데 비해 공정위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업무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변명이다. 현재 정보공개서 자료 검사를 담당하는 인원이 1명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가맹거래사업법을 통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며 "하지만 공정위가 스스로 법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고, 이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 결국 사업을 실패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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