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무기계약직 여직원이 수천만원의 공금을 유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16일 감사원 감사에서 무기계약직 여직원 K(41)씨가 2009~2010년 모 읍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상수도 시설공사 예산을 보관 중인 특별회계 통장을 관리하면서 7000여만원을 유용한 것을 적발했다.
그동안 K씨는 상수도 특별회계 통장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100만~500만원씩 빼내 사용하고 다시 입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90년 임시직 보조요원으로 채용돼 장기근속 중 2010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이듬해 5월 내부에서 업무상 문제점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K씨를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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