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면허 임시보관제' 전국 첫 도입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운휴 법인택시 유지비 절감을 위해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택시면서 임시보관제'를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택시면허 임시보관제'는 택시업체 경영이 악화되면 시에 면허를 임시 반환하고 여건이 나아지면 반환을 해제하는 제도다. 택시업계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법 도급택시를 뿌리뽑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택시회사는 면허를 시에 반납할 경우 보험료, 세금 등 해당 운휴차량의 별도 유지비가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업체의 차량 매각도 가능하다.

시가 이 제도를 도입한 건 택시 운휴차량 감축으로 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실제 8월말 기준 서울시 법인택시 2만2287대 중 29.7%인 6760대가 운휴 차량이다. 차고지 방치 택시 차량이 많다는 뜻이다.

시는 제도 도입을 통해 택시 1대당 연간 900만원 안팎의 유지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택시의 주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인상으로 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와중에 운휴차량도 늘어나며 업계의 경영난이 커진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한편 시는 불법 도급택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택시업체가 그동안 운휴차량을 불법 도급차량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도급택시는 일반 택시회사가 정식으로 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하루 10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빌려주는 택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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