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에 CCTV 설치..기술유치 방지

  • 기술금고 임치시설 2015년까지 1만2000개 늘려<br/>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서 ‘중기 기술보호와 지원방안’ 발표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내년부터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CCTV와 출입문 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술금고의 임치(任置)시설은 2015년까지 1만2000개로 3배 늘어나며, 임치대상 또한 영상물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CCTV와 IT보안장비, 출입문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에 편성된 내년 예산은 9억8000만원으로 25개 기업이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외부 해킹과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전산망을 보호하는 ‘기술지킴이서비스’(관제)의 예산은 올해보다 1억원 늘어난 18억6000만원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과제 평가항목에 ‘기술보호 수준’을 넣고 R&D 결과물의 기술금고 임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술금고 임치시설은 올해 4000개에서 2015년 1만2000개로 늘린다. 임치대상은 설계도면에서 노하우를 설명한 영상물이나 녹음테이프까지 확대한다.

기술 임치는 대중소협력재단 기술금고에 기술을 등록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특허신청이 오히려 기술유출과 소유권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제도다.

민간자율 분쟁조정기구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새로 설치된다. 기존 수탁분쟁조정협의회를 개편해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굳이 법원까지 가지 않고 민간에서 조정을 거치도록 장려한다.

지식재산권 펀드도 활성화한다.현재 지식재산 전문회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KDB산업은행이 출자한 250억원을 기반으로 벤처투자 자회사인 ‘아이디어브릿지’를 통해 특허권을 사들이고 이를 외부에 대여해 수수료를 받고 있다.

중기청은 지식전문회사-벤처펀드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장려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매입이 활발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평소 보안수준을 컨설팅해주거나 기술유출 피해를 봤을 때 법적 자문을 하는 기술보호상담사업도 확대한다. 변호사·변리사·보안전문가 등 상담인력은 250명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중기청은 기술보호 홈페이지를 만들어 기술유출 사례와 법정 판례, 대응매뉴얼을 연내 소개할 예정이다. 기술탈취 신고용 모바일 앱도 보급한다. 국외 진출 기업에는 경찰청ㆍ중기청 직원이 직접 찾아가 분쟁예방 교육을 한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기술보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내보안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정 신설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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