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측 법률지원단원인 조민행 변호사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 박선규 공보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며 "정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비밀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면책특권을 빙자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을 정쟁에 활용하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 의원은 발언의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며 “국가정보원장도 비밀대화록 존재 여부와 함께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이 있었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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