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규모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가령 쉼터조성이나 녹화, 정화사업 등 마을환경을 가꾸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면 된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9월까지이며, 사업내용에 따라 심사 후 단위사업별로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인원은 최소 15인 이상으로 반드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하며, 응모를 원하는 주민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신청서와 신청자 명단 등과 함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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