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아 자작곡 방송불가 판정이 '카톡'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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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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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 자작곡 방송불가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현아의 자작곡이 방송불가 판정을 받아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17일 MBC와 KBS는 현아가 최근 발표한 솔로음반의 자작곡 '베리 핫'의 방송불가 결정을 내렸다. SBS는 MBC, KBS와 방송 규정이 달라 방송불가 판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아의 '베리 핫'이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이유는 가사에 '카톡(카카오톡)'이란 특정 SNS의 이름명이 들어가 간접광고를 했다는 것.

한편 현아는 오는 22일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통해 '멜팅(melting)'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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