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연구 미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예산 상당을 관서운영경비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당부분은 사무용품 구입에 쓰였다.
실제로 식약청은 2010년에 수행한 '세포치료제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반 연구'과정에서 3000만원의 과제비 중 2082만원을 집행했는데, 이중 93%인 1942만원을 사무용품 구입에 지출했다.
'의료기기 성능시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의 경우에도 3000만원의 과제비 중 1237만원을 프린터 토너·카트리지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했고, 1712만원은 관서 운영경비로 집행했다.
지난해 수행한 '의약품 품목허가 신고·심사규정해설서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도 연구비 7000만원 중 사무용품·전산용품·잉크 구입에 30%가 넘는 2200만원을 사용했다.
'의약품 등 면역독성 평가지침안 마련연구'에는 4000만원의 연구비 중 50%가 넘는 2100만원을 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했다.
식약청의 사무용품 구입비는 농림수산검사검역본부의 7배 수준이다.
또 지난 2년 간 연구 미참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금액은 21억 원에 달했으며, 2011년도에는 14%에 해당하는 13억1400만원을 관서 운영경비로 집행했다.
신 의원은 "식약청이 과도한 사무용품비나 연구재료비 등으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 부정 사용액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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