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불법, 불량제품 근절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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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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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제품안전협회와 MOU 체결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11번가는 18일 한국제품안전협회와 '불법, 불량제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해 설립된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이다. 불법제품 조사, 연구, 교육, 출판,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 업체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11번가는 온라인몰 가운데서도 부정이슈 발생 확률이 높은 오픈마켓에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11번가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양사간의 긴밀한 업무 협정이 가능해져 불법 제품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11번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상품판매에 대한 합동안전점검 및 제품안전 관련 정보교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상품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온라인 쇼핑 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오픈마켓 최초로 맺은 이번 협약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픈 초기부터 표방한 신뢰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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