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4·구속기소)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46)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임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임 전 의원이 보좌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묵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