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농협, 불법으로 농약 판매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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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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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최근 3년간 농약유통관리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약판매처 가운데 지역농협이 상당수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농협의 농약판매 부실책임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경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54)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전국 농약유통판매처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 총 200건 중 농협이 58건(54개 농협)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고발조치 됐다”고 밝혔다.

경 의원에 따르면 대전의 한 농협지점은 농약판매 미등록 지점이었으나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의 한 지점에서는 무등록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되어 고발조치 됐다.

그 외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사유는 독성정도별 취급기준에 따른 별도 보관 미준수, 약효보증기관이 경과된 농약 판매 등으로 나타났다. 농약유통 점유율은 지역농협이 전체의 4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약 5340억원에 달한다.

경대수 의원은 “많은 농민들이 농협을 믿고 농약의 종류, 살포방법, 살포량 등을 조언받아 농약을 구매하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히며 “농약을 판매하는 일선 농협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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