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징역 (사진:방송 캡쳐)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에이미가 징역 1년을 받았다.
18일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 후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범죄가 매우 중해 형사 처벌로 이를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에이미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황장애를 앓을 정도로 방송인으로서 스트레스가 심했다. 오랜 외국 생활 탓에 프로포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동종 전과도 없으니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에이미는 "실수든 우발적이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4월 서울 강남 네일숍에서 프로포폴을 맞다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 당시 에이미 가방에는 프로포폴이 다량 발견돼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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