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모 읍사무소 공무원 7명이 연루된 공금 착복 사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4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되고 있는 읍면동 대행감사에서 모읍사무소 기능직 1명과 무기계약직 6명이 가담해 상수도특별회계를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고장난 상수도계량기를 모 업체에서 수리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비용을 업체에 지급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식으로 약 560만원을 착복했다.
시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가 계속 밝혀지면서 강도높은 감사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김 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비리에 적발된 직원들은 감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상응한 징계를 내리겠다” 면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번 공직비리 사건은 이달들어 벌써 3번째이다.
이달 초 무료 건축민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3년여에 걸쳐 총 1억여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16일에는 모 읍사무소에서 상수도 회계 업무를 맡아왔던 또다른 직원은 상수도특별회계 통장에서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만원을 수십회에 걸쳐 제멋대로 입·출금해 돈을 넣다 뺏다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7,000여만원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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