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문제는 거래소에서 해마다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거래소 측에서 불공정 거래 적발·징계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4년간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 후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92일, 코스닥 시장은 70일”이라며 “불공정 거래의 경우 1달에서 2달 만에 이뤄지며 피해가 발생하는데 반해 적발 및 징계 기간이 3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면 이미 피해는 끝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불공정 거래 행위 처리를 경고 단계, 준비 단계 등 단계적으로 끊어 처리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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