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동물원 복지에 관한 기준안’을 내년까지 마련, 서울동물원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국내 20개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이 회원으로 가입된 한국동물원 수족관협회(KAZA)에도 기준안을 전달해 내용을 보완한 뒤 내년에 동물원 야생동물 권리장전 최종본을 발효시킬 계획이다.
권리장전에는 동물윤리와 동물행동 풍부화, 동물원 야생동물 사육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질병ㆍ안락사ㆍ방역과 관련한 동물질병관리, 동물실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와 서울동물원은 권리장전을 통해 동물 안락사, 연구실험 시와 상업적 활동에 동물 이용 등 윤리적 측면에서 인간과 동물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적립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국내 20개 동물원ㆍ수족관이 권리장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KAZA가 동물원 동물복지인증제도를 도입해 각 기관을 평가토록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동물원장을 팀장으로 서울대공원 수의사, 직원 26명으로 구성된 동물원 윤리복지 전담반(TF)을 꾸리고 오는 19일 시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첫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동물복지 분야의 전문가인 김진석 건국대 교수, 생명윤리 분야의 최병인 가톨릭대 교수 등 외부전문가들과 동물관련 시민단체, 검역원 및 동물원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해외 동물원 윤리복지 관련 규정과 세계동물보호협회의 동물윤리복지 개념 정립, 국내 모든 동물원의 동물복지 수준에 대해 논의한다.
이원효 서울대공원장은 “동물원 야생동물 권리장전은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대공원이 국내 동물원 야생동물 윤리복지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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