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한성엘컴텍,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 정지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한국거래소는 한성엘컴텍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변경한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성엘컴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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