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락2지구 가정어린이집 인가신청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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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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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오는 31일까지 민락2지구(A-4·A-5블럭) 국민임대아파트 가정어린이집 9곳에 대한 인가신청자를 공개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고 원장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또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 계약을 마쳐야 한다.

신청은 신청서와 원장자격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갖춰 의정부시청 가족여성과 보육시설팀(☎031-828-4424)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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