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고 원장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또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 계약을 마쳐야 한다.
신청은 신청서와 원장자격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갖춰 의정부시청 가족여성과 보육시설팀(☎031-828-4424)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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