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개인정보 넘긴 NHN, 5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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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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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N,“수사기관 요청 거부 사실상 어려워”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NHN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4부는 18일 차 모씨(32)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고 경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NH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NHN은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NHN은 이용약관에 따라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NHN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인적사항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인적사항이 제공돼 차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NHN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NHN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에 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NHN 관계자는 “선택사항이라고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정보를 달라고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 거부하기 쉽지 않다”며 “사실상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보통 경찰은 10일~20일 정도의 장기간의 접속 정보를 요구해 매우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NHN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공익 추구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NHN은 상고 여부는 정확한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차씨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환영 때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를 껴안으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

유 전 장관은 차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이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차씨는 경찰이 자신의 정보를 네이버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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