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는 유엔의 최우선 임무인 국제평화·안보 유지에 주요한 책임을 지는 유엔의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유엔 헌장에 따라 193개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안보리는 이런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국제분쟁 조정과 해결 권고 △분쟁지역에 대한 군대 파견 △침략자 경제 제재, 무력 사용 승인 △전략지역 신탁 통치 △유엔 사무총장 임명 권고와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출 등의 역할을 한다.
세계 곳곳에서 테러나 내전, 무력 충돌이 불거지면 세계의 눈은 즉시 안보리에 쏠리기 마련이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파병 결정을 비롯해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제재 결의채택 등 안보리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안보리는 임기에 시한이 없고 ‘거부권’을 갖고 있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라틴아메리카·카리브제도, 서유럽과 그 외 지역 등 총 5개 권역별로 몫이 할당된 비상임이사국은 5개국씩 매년 선거로 교체된다.
비상임이사국은 안건 통과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거부권’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임이사국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안보리 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 회의록 역시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 때문에 이사국이 아닌 회원국은 회의 후 이사국들과 접촉해 내용을 귀동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사국이 알파벳 순으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는 시스템에 따라 내년 2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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