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수협, 사망자에게도 통장개설...‘범죄’ 심각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사망자에게도 계좌를 개설해 주는 등 부당예금을 취급한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직원들의 안이한 태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제주시을, 57)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계좌를 개설할때 본인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는 25개 회원조합에서 지난 2010년 12월7일일부터 지난해 7월18일까지 사망자 34명의 명의로 100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19억5709만원 상당의 신규 예금거래를 허용했다. 그 중 92건 약 17억원의 예금은 세금우대예금상품에 해당돼 만기 유지 시 1111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망일에서 3~6년 뒤 개설된 계좌가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일에서 9년이 지났는데 계좌를 개설한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계좌 개설 시 제대로 된 자격심사조차 하지 않았고 이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범죄행위”라며 “향후 철저한 자격심사 및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실명거래법 제3조 제1항 및 수협중앙회 ‘상호금융 예탁금 업무방법’ 제1편 8장 제130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거래자 계좌 개설 시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가족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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