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일간지와 잡지 등을 감독하는 신문출판총서가 최근 전국 하부단위 조직에 통지문을 보내 내달 8일 개막되는 18차 당대회를 전후해 사이비 언론 행위를 집중 단속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대상은 18차 당대회를 빌미로 한 광고 강매, 후원 요청, 금품수수 기사 작성 등이며 광고성 기사를 신문 지면에 반영할 때 ‘광고(廣告)’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광고 유치 등의 업무를 맡은 언론사 직원이 기자증을 가지고 다니며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중국 당국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기자증을 취소하고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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