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결제 시스템 관련 경쟁정책 이슈’, ‘효율성 항변(Efficiency Claim)의 역할’, ‘2순위 이하 자진신고자 인정 문제’, ‘경쟁정책의 효과평가방법’ 등 다양한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가 소개된다.
특히 한국은 기업결합 심사 시 효율성 항변이 고려되는 영역 및 인정요건 등의 사례 및 2순위 이하 자진신고자 인정과 관련한 최근 한국의 제도개선사항 등을 회원국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OECD 경쟁위원회 운영 이사회에 해당하는 뷰로(Bureau) 멤버로 ICN(국제 경쟁 네트워크) 내의 회원가입 작업반 의장국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주제에 대한 심층 논의 내용을 검토․분석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및 정책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경쟁정책 분야 국제적 리더 그룹으로서 주도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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