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법은 9월 14일과 지난달 11일 두차례에 걸쳐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 4와 아이폰 4S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일본 내 특허를 갖고 있는 앱 다운로드 방식과 휴대전화 비행모드와 관련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도쿄지법은 아이폰의 앱 다운로드 방식이 삼성전자 특허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비행모드 관련 특허도 종래의 발명에서 간단히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며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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