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단풍놀이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국토부·경찰·지방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노래방 기기 등 차량 불법개조 여부·좌석안전띠 정상작동 여부·지입 차량 단속 등이 주 점검 대상이다.
또 차량 및 운전자 관리에 문제가 많은 불법지입 단속을 실시해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이용객들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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