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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
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재 세대 당 0.33대에서 0.5대(전용면적 40㎡당 1대) 수준으로 강화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시가지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주차가 주차장 부족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국·공유지 등의 유휴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내손동 재건축지역에 건축중에 있는 지하주차장 2개소 179면에 대해서도 준공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이기화 교통행정과장은 “내년부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공영주차장내 화물자 차고지 제공비율 상향조정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시민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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