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도시부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확대·개편해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의원입법 등을 통해 도로법을 고쳐 이르면 2014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된 종합 대책에 따르면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도시를 현재 6대 광역시에서 전국 시의 동지역 82개 도시 간선도로를 확대한다. 사업범위도 도로 신설·확장에서 교차로 개선·차로 조정·병목구간 확장 등으로 넓힌다.
지·정체 기준도 서울시 15km/h 이하(일 3시간), 광역시 20km/h 이하(일 2시간), 50만~100만명 대도시 25km/시 이하(일 2시간) 등으로 늘렸다.
국토부는 사업비로 정부, 지방청, 지자체가 50∼10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광역도로와 대도시권혼잡도로에 사용된 돈은 2641억 원으로 올해 도로예산인 7조6893억원의 3.4%이다. 국토부는 도시부 도로투자에 대한 예산을 2020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같은 개선 사업 추진은 전국에서 지체나 정체 등으로 교통이 혼잡한 도로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이지만,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로 혼잡으로 발생한 비용은 2004년 23조1000억원에서 2006년 24조6000억원, 2009년 27조9000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9년 혼잡비용을 보면 전체의 63%인 17조6000억 원의 비용이 도시부 도로에서 발생했다.
미국에서도 지자체 혼잡 도로 개선 프로그램에 사업비의 8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서울 서초IC 주변 등 전국 7개 혼잡도로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정한 결과 총 13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면 1년내 1498억원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초IC 주변 도로의 차로 운영을 개선하면 대당 평균지체시간은 34초(15.9%) 감소하고, 평균통행속도는 5.6km/h(23.3%) 높아져 연간 520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현재 도시의 대표적인 교통 혼잡도로로는 ▲서울시의 서초IC주변(차로운영개선)과 양재IC주변(차로운영·신호체계개선) ▲경남 창원시(병목구간·차로운영개선) ▲청북 청주시(교차로 입체화와 차로운영개선) ▲충남천안시(버스 시설개선과 차로운영개선) ▲광주광역시(병목구간개선) ▲대구광역시(지하차도) 등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도로법상 혼잡도로 개선사업 추진 대상이 6대 광역시로 제한돼 있어 실제 교통이 혼잡한 도시부 도로들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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