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페인 양국에서 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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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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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 서명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보건복지부는 22일 스페인 노동사회보장부와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문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약정은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과 아리아스 스페인 대사가 직접 서명했다.

양국간의 사회보장협정은 2011년 7월 양국 외교부장관이 서명해 내년 초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번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은 이번 서명식으로 협정과 함께 발효되며 이를 통해 양국에서 근로하는 이들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이다.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양국 모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협정으로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일정기간(5년·연장 가능) 동안 면제된다.

예를 들어 파견근로자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스페인측에 제출하면, 스페인의 연금과 고용보험 적용에 면제된다.

또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스페인 양국에서 모두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스페인은 최소 15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우리나라에서 8년·스페인에서 8년 간 연금에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이 합산(총 16년)돼 우리나라와 스페인 양국 모두에서 연금을 받게 된다.

류근혁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다변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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