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보내줘!" 생활고 시달리다 일부러 방화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부산 동부경찰서는 22일 생활고로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재래시장의 천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1일 오전 3시께 부산 동구의 한 재래시장 노점상 천막에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2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김씨는 불을 지른 뒤 인근 치안센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건설 일용직 생활을 해오다 일감이 줄어들자 생활고에 시달려 교도소에 들어가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