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보내줘!" 생활고 시달리다 일부러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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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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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부산 동부경찰서는 22일 생활고로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재래시장의 천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1일 오전 3시께 부산 동구의 한 재래시장 노점상 천막에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2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김씨는 불을 지른 뒤 인근 치안센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건설 일용직 생활을 해오다 일감이 줄어들자 생활고에 시달려 교도소에 들어가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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