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소재 W업체는 중국산 천일염을 30kg 1포당 7,000원에 구매해, 국내산 ‘신안 섬 소금’으로 재포장해 1포 당 13,000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8,440포 250톤을 판매해 5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용인시 소재 D업체는 중국산 천일염 30kg을 해체하여 국내산 비닐포장지에 1.5kg 단위로 소분 포장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
이들은 보강수사를 통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먹을거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위반사례는 031-12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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