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충북도 공직기강 해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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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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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충청북도 내 징계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승남(전남 고흥·보성, 48)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열린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충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도·시·군 공무원이 모두 17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북도 징계 공무원 수는 2010년 46명, 지난해 54명, 올해 10월 현재 770명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 사유별로는 보고서 허위작성·업무태만 등 성실의무위반 85명, 음주운전·성추행·폭행 등 품위유지위반 57명,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위반 23명, 정치운동금지위반 4명 등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해임된 공무원 수는 13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해임 공무원 가운데 여섯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6급 공무원, 부녀자를 강제추행한 7급 공무원, 향응·골프 접대를 받은 5급 공무원 등도 있다”며 “충북도는 철저한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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