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승남(전남 고흥·보성, 48)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열린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충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도·시·군 공무원이 모두 17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북도 징계 공무원 수는 2010년 46명, 지난해 54명, 올해 10월 현재 770명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 사유별로는 보고서 허위작성·업무태만 등 성실의무위반 85명, 음주운전·성추행·폭행 등 품위유지위반 57명,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위반 23명, 정치운동금지위반 4명 등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해임된 공무원 수는 13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해임 공무원 가운데 여섯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6급 공무원, 부녀자를 강제추행한 7급 공무원, 향응·골프 접대를 받은 5급 공무원 등도 있다”며 “충북도는 철저한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