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위원장이 국민노총 설립 회의에 참석한 회수는 무려 47회”라며 “국민노총 설립 후 고용부는 국민노총이 요구했던 지원금보다 1억6000만원이나 더 많은 6억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노총이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교육사업’을 국민노총의 워크숍으로 변칙 활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찾아가는 교육사업 현장에 보면 현수막을 2개 만들어 하나는 ‘교육사업’으로 인증샷을 찍고 하나는 ‘워크숍’으로 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는 것. 게다가 사용된 사업비만 2억2000만원에 달해 세금 오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정부 입맛에 맞는 노조에 대해 과도하게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이동걸 위원장의 특혜성 임명도 다시 한번 거론했다.
이와 관련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명된 것이지 특혜성 임명은 아니다”라며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한 국민노총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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