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차명주식 공매대금 배분취소 청구소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22 20: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준영 기자=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대우개발 후신인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차명주식 공매대금이 잘못 분배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기존 추징금보다 미납 세금을 내는 데 공매대금이 먼저 쓰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형벌로 받은 추징금은 공과금에 해당해 연체료가 없지만 국세는 체납하면 돈을 더 내야 하는 만큼 추징금보다 국세에 돈이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이 이번에 공매대금 배분 취소를 청구한 금액은 모두 246억원이다.

서울 반포세무서와 서초구청이 자산관리공사에 분배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 224억원, 지방세 22억원을 합친 돈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