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법률 개정안 초안을 작성 중이며 올해 안에 초안을 완성해 오는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측량행위를 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국외로 추방되고 최고 50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이에 개정안은 불법적인 측량으로 중국 국민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까지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중국은 그동안 중국 내에서 토지 측량과 지도제작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은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외국인의 토지 측량과 공중촬영, 행정구역 지도 제작 등을 금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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